팀스토어 정책 변경 동의서

변경 전


제6조【커스텀 제품의 제작 및 판매】
1. 전조 제2항 나.호의 커스텀 제품이라 함은 "갑"이 "을"의 최소주문수량을 충족한 제작 의뢰에 따라 "을"의 체육관 상호, 로고, 기타 주문한 문구 또는 디자인을 담아 제작한 대상 용품을 말한다.
2. 커스텀 제품의 판매가는 소정의 ‘런치박스 공급가+계약수수료+부가세’를 적용하여 "갑"이 정한다.
3. 커스텀 제품의 유통·판매는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른다.

제7조【온라인/출시 후 유통·판매】
1. "갑"은 전 2조에 따라 제작한 대상 용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위해 런치박스 홈페이지에 "을"의 체육관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고, 해당 페이지를 통해 대상 용품을 게시, 홍보, 유통, 판매한다.
2. "갑"은 "을"에게 전항의 판매로 인한 수익 계약수수료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며, 필요시 제품별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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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제6조【커스텀 제품의 제작 및 판매】
1. 전조 제2항 나.호의 커스텀 제품이라 함은 "갑"이 "을"의 최소주문수량을 충족한 제작 의뢰에 따라 "을"의 체육관 상호, 로고, 기타 주문한 문구 또는 디자인을 담아 제작한 대상 용품을 말한다.
2. 커스텀 제품의 판매가는 소정의 ‘런치박스 공급가+부가세’를 적용하여 "갑"이 정한다.
3. 커스텀 제품의 유통·판매는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른다.

제7조【온라인/출시 후 유통·판매】
1. "갑"은 전 2조에 따라 "을"이 요청시 제작한 대상 용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위해 런치박스 홈페이지에 "을"의 대상 용품을 게시, 홍보, 유통, 판매한다.
2. 2020년 10월12일부로 "갑"이 "을"에게 전항의 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제품 할인으로 대체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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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정보

갑]   팀런치박스 (모라)

 

주         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10


사업자번호 : 109-16-21282


대          표 : 이  민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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