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이하 “갑”이라 한다)와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용품 공급계약(런치박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성실에 의해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을"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필요한 스포츠 의류, 도구, 보조용품, 보충제, 기타 일체의 관련용품(이하 ‘대상 용품’라 한다)을 개발·제작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쌍방 간의 관계 및 제반의 조건을 설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의 조건】
1. "갑"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을"의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대상 용품을 개발·제작하며, 온라인에서는 개발·제작한 대상 용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을"에게 그 판매를 위탁한다.
2. "갑"은 대상 용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을"에게 일정한 비율의 할인을 제공한다.
3.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갑"에게 서비스 이용료(이하 ‘런치박스이용료’라 한다)를 지급한다.
4. 전 3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다.
제3조【계약기간】
1. "갑"과 "을"의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의 갱신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런치박스이용료】
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1년 가입을 보증하는 가입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한다.(면제)
2. 월 이용료는 1년 일시납으로, "을"은 "갑"에게 해당 ‘팀런치박스 월이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전 1, 2항의 보증금, 월이용료 및 지급방법은 양자 간의 구체적인 협의에 의한다.
4. 을은 '비즈니스' 상품에 가입하고, 세부 지원 내용 및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
제5조【대상 용품의 공급】
1. "갑"은 자신이 계약기간 동안 개발·제작하는 스포츠 의류, 도구, 보조용품, 보충제, 기타 일체의 관련용품 중 "을"과 협의하여 대상 용품을 선별하고, 이를 제작한다.
2. 제작일정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용품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갑이 매월 정기적으로 출시하는 스포츠 관련용품
나. 갑이 체육관 별 의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출시하는 커스텀 제품
다. 기타 이벤트 상품
3. "갑"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제작일정에 따라 대상 용품을 제작·공급하되, "을"의 사전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커스텀 제품의 제작 및 판매】
1. 전조 제2항 나.호의 커스텀 제품이라 함은 "갑"이 "을"의 최소주문수량을 충족한 제작 의뢰에 따라 "을"의 체육관 상호, 로고, 기타 주문한 문구 또는 디자인을 담아 제작한 대상 용품을 말한다.
2. 커스텀 제품의 유통·판매는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른다.
제7조【온라인/출시 후 유통·판매】
1. "갑"은 전 2조에 따라 제작한 대상 용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위해 런치박스 홈페이지에 "을"의 체육관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고, 해당 페이지를 통해 대상 용품을 게시, 홍보, 유통, 판매한다.
제8조【오프라인/출시 전 유통·판매】
1. "갑"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제작한 대상 용품의 오프라인 유통·판매를 위해 필요시 "을"의 체육관에 판매지원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대상 용품의 전시, 홍보, 유통, 판매를 "을"에게 위탁한다.
2. "을"은 "갑"이 사전에 제공한 판매가이드에 따라 전항의 전시, 홍보, 유통, 판매를 대행한다.
제9조【기타 의무】
"을"은 대상 용품의 판매 대행에 있어 “갑”이 사전에 정한 권장가격 및 판매가이드에 철저히 따르고, “갑”이 제공한 판매지원 시설이 있을 경우, 다른 용도 사용하거나 그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제10조【지적재산권의 귀속】
대상 용품에 관한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을”의 상호 관련 상표 제외),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갑”에게 귀속하며,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상업적 목적에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및 만료】
1. "갑" 은 "을"에게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계약만료를 공지하고, 갱신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간의 만료 후 갱신에 관한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스탠다드상품으로 전환 처리되며, 스탠다드상품 계약 내용을 준수,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가입종료는 고객센터를 통한 별도 요청으로 진행되며, 팀스토어 관련 컨텐츠 삭제 및 수수료 정산 등 종료 절차를 따른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갑" 혹은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이용료의 지급을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은 “을”이 제11조 내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이 1주일 내에 그 의무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을”은 “갑”이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계약의 중도해지 경우, 가입시 면제된 가입보증금이 청구되며, 해당 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이 지급된다.
7. 중도 해지 환불금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의 업무일 이내 "을"의 요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제13조【손해배상】
1. "갑" 혹은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이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다.
제14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에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제출함과 동시에 성립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